어린이 카시트..!!
언제까지가 의무 사용기간이며, 언제까지 사용해야 할까요.??
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카시트에 대해 많이 고민해보셨을거에요,
카시트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.
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..조심해야죠.^^;;
오늘은 카시트 사용이 언제까지가 의무이고, 언제까지 사용해야 안전한지 알아보겠습니다.
법적의무기간.?
일단 법적으로는 만 6세까지는 카시트를 사용 해야 한다고 합니다.
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보면
" 제50조(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)
① 자동차(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)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,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(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)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4.12.30, 2017.7.26, 2018.3.27> "
라는 법이 있습니다.
법칙금이 있나요.?
2018년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카시트를 미착용 했을 때 법칙금은 "6만원" 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는 전좌석 안전벨트의 의무착용에 속한 내용이라고 합니다. 고속버스나 택시 탑승시에도 안전벨트를 의무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이를 어길경우 성인은 3만원, 만 13세 미만의 어린아이일 경우 6만원의 법칙금이 있다고 합니다.
그래도 위험해요!! 만 12세까지...
만 6세 - 만 12세까지, 키가 100cm - 145cm까지 어린이들이 카시트를 생략하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.
이 시기에 부스터 시트에 탑승하지 않는다면 2점식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.
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그 위험성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.
키 145cm 까지는 무조건 카시트(부스터)를 사용해야만 안전합니다.
아!! 그리고 3점식 안절벨트를 할 때에도 팔을 아래로 빼지 않도록 꼭 교육이 필요합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"아이와 차 네이버카페" 에서 많은 내용을 공부 하실 수 있습니다.
차라리 몰랐다면...싶은 내용이 많아 안전한 카시트 생활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
'ETC > 아빠육아,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카시트.. 전세계 최초 사제 isofix 브라켓 충돌테스트!?!? (1) | 2023.06.10 |
---|---|
스위블 시트에 카시트를 착용하면 좋겠네요!? (0) | 2023.06.04 |
다자녀 - 패밀리카 선택 (0) | 2023.05.05 |
안전벨트 (ALR / ELR) (1) | 2023.05.05 |
신생아카시트_다둥이카시트 (3qx, 키핏35) (0) | 2023.04.07 |